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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업료 환불규정(20230228개정) 및 중도포기신청 양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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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 성 자 | 박영희 |
| 등록일 | 2023-04-13 (HIT : 1354) |
| 첨부파일 |
서식2수업중도포기신청서(1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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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수업료 환불) ① 수업료 환불은 서식2의 신청에 의한다. ② 수강 취소 및 환불 처리는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날짜로부터 인정되며 개인 사정에 의한 경우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불되지 않는다. ③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 환불은 불가피한 사유(전출, 원적학교자퇴, 법정 전염병, 병원치료, 공결사유-교육부훈령365호근거 등)로 인한 경우에만 환불해 준다. ④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불 처리를 2회 이상한 학생은 1회 등록을 할 수 없다. ⑤ 입학금은 입학허가를 받고 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수업을 받기 전에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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